“사이버모욕”이란? 인터넷을 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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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모욕(욕설 등)은 「형법」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
“사이버모욕”이란?
 인터넷을 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, 조롱 및 악평을 가하는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,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[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) 법령용어사전 참조].
모욕죄의 처벌
 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(「형법」 제311조 및 제312조제1항).

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1575&ccfNo=3&cciNo=1&cnpClsNo=1&search_put=모욕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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